남현희 출국 금지 후 결국 구속, 전청조와 사기 공범

전 애인이었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출국금지됐다.


11월 7일 경찰은 전날 10시간의 조사를 받은 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기 공범'으로 입건한 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남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주 전청조 씨 사기사건 피해자 가운데 1명이 남 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하면서 남씨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전날 오후 2시 20분쯤 경찰에 출석한 남씨는 10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기 범행 정말 몰랐나", "전 씨의 선물을 받을 때 (돈의 출처가) 사기 피해금인 것 몰랐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 측은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 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공범으로 고소했다"면서 "전 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에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전 씨와의 대질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 행각 피해 규모는 피해자 20명, 피해액 26억여 원으로 지난주보다 늘어났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집중 관서로 지정돼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건 12건(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을 처리하고 있다.

출국금지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청조와 사기 공범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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