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했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공원은 둘러보면 동네 곳곳에 많습니다.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죠.
공원은 다 같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고 본인만 생각을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곳이니 나무나 애완견을 데리고 용변을 치우지 않거나 공용의 장소에 화물차를 끌고 와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비싼 벌금이 하나 있었다.
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것은 괜찮지만 남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목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십 만원의 벌금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안내판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나 아이들에게 가르칠만한 내용이 이렇게 있다.
공원에서 나무를 꺽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다 큰 성인들이 지키지 않으니 이렇게 안내판에 하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벌금이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벌금을 내는 것을 무서워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른이 아니다.
대가리만 큰 아이니까 때려도 좋다는 이야기다. 물론 사랑의 매다.
대가리도 크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면 패는 게 정답이다.
다 같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아니면 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 않고 자기만 편히 놀다가 쓰레기를 놓고 가는 사람들.
꼭 벌금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초등학생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이런 공원에 오면 제일 잘 지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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